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7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착제(본드) 박스 2개, 접착제(본드) 3개, 검정색...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8. 04:2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주식회사제일산업의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검토)
1. 판시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다시 판시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