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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464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E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부산 연제구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려는 가칭 E(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설립을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산영(이하 ‘피고 산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조합원 모집 업무 등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시행대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주택조합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 산영과 사이에 각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고, 피고 산영이 조합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E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아시아신탁 명의의 계좌에 업무추진비 및 조합원분담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계약일 1차 계약금 지급일 2차 계약금 지급일 내역 A 2013. 10. 22. 2013. 9. 10. 2013. 12. 18. 1차 계약금 1,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조합원분담금 1,000만 원) 2차 계약금 2,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조합원분담금 2,000만 원) B 2013. 10. 29. 2013. 10. 29. 2014. 6. 20. C 2013. 12. 12. 2013. 12. 12. 2013. 12. 12. D 2013. 12. 18. 2013. 12. 18. 2014. 4. 21. 2) 한편,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E 가입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 가입계약서 제3조(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원고들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을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위임한다.

2. 토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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