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E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부산 연제구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려는 가칭 E(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설립을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산영(이하 ‘피고 산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조합원 모집 업무 등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시행대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주택조합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 산영과 사이에 각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고, 피고 산영이 조합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E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아시아신탁 명의의 계좌에 업무추진비 및 조합원분담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계약일 1차 계약금 지급일 2차 계약금 지급일 내역 A 2013. 10. 22. 2013. 9. 10. 2013. 12. 18. 1차 계약금 1,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조합원분담금 1,000만 원) 2차 계약금 2,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조합원분담금 2,000만 원) B 2013. 10. 29. 2013. 10. 29. 2014. 6. 20. C 2013. 12. 12. 2013. 12. 12. 2013. 12. 12. D 2013. 12. 18. 2013. 12. 18. 2014. 4. 21. 2) 한편,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E 가입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 가입계약서 제3조(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원고들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을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위임한다.
2. 토지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