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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3:40 경 시흥시 B 건물 1 층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C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자 " 꺼져, 병신 아.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려가고자 부축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시흥 경찰서 E 파출소로 보호조치 된 이후에도 그 곳 경찰관들에게 " 병신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 인의 119 대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응급 처치를 도와주고 있던 경찰공무원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소 내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휴대 폰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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