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시장 앞 도로에서 “ 폭행 당했다고
시비“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병신새끼들 아, 나 죽어 가지고 뉴스에 나면 니 새끼가 디지는 거야 병신새끼야, 알았어
내가 니 이름 말 안할 거 같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오른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는 다수의 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추후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상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