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25 경 아산시 C 건물 입구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관련자들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위 E에게 “ 야! 이 새끼야! 그냥 가! ”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안면 부분과 턱 부분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자” 고 하면서 임의로 순찰차를 타고 D 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D 파출소 안에 들어가 위 E에게 “ 병신새끼들 아, 흰머리 새끼 ”라고 하면서 “ 내가 국정원 출신이다, 좆같은 놈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너 네 아무 것도 아냐, 이 새끼야, 너희들 오늘 버릇을 고쳐 놓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녹화된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 폭언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함. 다만 피고인이 지인이 조사 받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