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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0:50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시흥경찰 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탑승했던 택시의 GPS 파손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 여기 경찰관들은 다 미쳤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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