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1. 19.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8.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는 C이 허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고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여, 2014. 8.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는 2014. 11. 4.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3. 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2014. 6. 20.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4. 8. 6.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C이 아니라 원고이고, 원고가 위 매수 당시 C의 세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자였으며, 이 사건 압류는 C의 세금액은 물론 납부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