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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4재누404
압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차례 경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7,679,76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I 제2동 805호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가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2006. 1. 10.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3. 다시 충남 J에 있는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인 B, C, D, E, F, G, H에 대한 원고의 차임 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407호)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654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액이 5,000,000원 이상으로 신용정보제공대상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3. 3. 이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가 2014.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공개하라.’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4. 4. 2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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