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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합16422
진정사건처리결과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B 결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차량(자동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압류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① 이 사건 압류 집행 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압류 집행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 집행은 집행관의 참여 없이 이루어져서 위법하고(이하 ‘제1 진정’이라 한다), ② 원고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통해 뇌에 자극을 주어서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원고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하 ‘제2 진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9. 제1 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제1 진정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제2 진정에 대하여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압류 집행 시 집행관이 참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 사건 압류 집행은 원고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원고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어서 보행이 어려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만 이동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통해 뇌에 자극을 주어서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압류한 것은 원고의 인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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