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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4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조세 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하고, 아직 그 포탈 세액이 모두 납부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세 관청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향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우선 변제되더라도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상당 부분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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