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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7 2013고정5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살 무렵부터 척추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 C의 치료를 위해 고심하던 중 2009.경 쑥뜸 및 약재 등으로 치료를 한다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그에게 아들의 치료를 맡겼으나 오히려 시술 부위이 욕창이 발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신감과 원망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문제를 따지는 한편 약재값으로 지급한 돈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계속 회피하자 2010. 7. 26. 아침 일찍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을 출발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진주시 E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7. 26. 09:00경 진주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 사택 앞에 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격분하여 사택 방안에 있던 담금주용 공병 50여개를 가지고 나와 마당에 있던 약재가 담겨진 도가니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도가니 수 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개수 및 시가 불상의 담금주용 공병 및 도가니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사택에 이르러 방에 있던 담금주 병을 가지고 나와 깨뜨릴 생각으로 그 집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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