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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1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전남 함평에 살고 있는 피해자 B(49세)의 딸인 피해자 C(여, 13세)와 D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2019. 4. 10.경 피해자 C를 만나러 전남 함평에 가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C를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까지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1.경 전남 함평군 E에 소재한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동생 F, 외삼촌 G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9. 4. 14. 23:30경 재차 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것이 다시 F, G으로부터 발각되어 집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시늉만 하였다가, 2019. 4. 15. 00:30경 피해자들의 집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까지 들어가 피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자 유인 피고인은 2019. 4. 15. 01:30경 전남 함평군 E에 소재한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살자, 책임지고 너와 같이 살겠다, 돈 벌어서 함께 살 집도 구하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학교에 가고 싶으면 학교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무직인 관계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전남 함평군 E에서부터 자신의 집인 평택시 H건물, I호까지 데리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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