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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등의 치안유지 활동을 하던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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