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02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