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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8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어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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