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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100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기 재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기 재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부분과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기 재 각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 일람표 2 연번 4 기 재 모욕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와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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