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B은 2012. 3. 29. 16:14경 C 소유의 D 100cc 이륜차(이하 ‘사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선으로 진행함으로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보험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만 가입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가해자 상대 소송 및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 B의 어머니 G, 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1910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절차에서 진행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고일부터 2년간 6.9%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부상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9급 1항(책임보험금 한도액 240만 원), 장해정도는 같은 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항에 각 해당한다.
이 법원은 2013. 11. 13. B, G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1,948,466원(일실수입 2,848,466원 위자료 150만 원 - 손해배상 선급금 2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2. 3.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지위, 보험금 지급 및 환입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기간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