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진주기계공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인 2014. 9. 25.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볼의 열린 상처(안면부 다발성 열상), 경추 제6-7번 level 척수좌상, 경추 제4-5, 5-6, 6-7번간 각 추간판 탈출증, 좌측 무릎의 좌상,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제4-5, 5-6, 6-7번간 각 추간판 탈출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만 공무상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9. 9. 위 각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점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기왕증인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중과실을 적용하여 공무상요양을 승인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0. 1. 원고에게 결정구분을 ‘가결중과실구상’으로 정하여 공무상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당한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중과실을 적용하여 공무상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차 장해급여나 유족보상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불이익을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