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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8 2018가합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그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 일자 금액(원) 이율 이하 연 이율로 적시한다.

1 2005. 10. 5. 20,000,000 월 1.5%(연 18%) 2 2006. 9. 27. 60,000,000 월 1%(연 12%) 3 2006. 9. 29. 100,000,000 월 1%(연 12%) 4 2007. 5. 8. 40,000,000 월 1%(연 12%)

나.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과 약정이자 등의 변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반환을 최고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참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인정 사실과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220,0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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