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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8075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4.12.01.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가 2014. 1. 27. 이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8. 12. 13. 기준으로 피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채무는 7,999,42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7,999,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당시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카드대출에 대한 수수료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이용대금 연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율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도 위 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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