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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나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7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고가 부담하게 될 대출이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6.분부터 2018. 6.분까지의 이자 730만 원(= 100,000원 × 73개월) 중 33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 대여원금 750만 원 잔여 이자 400만 원(= 730만 원 - 330만 원)] 및 그 중 원금 75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차용금 750만 원 중 2016. 8. 9.경까지 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로도 2,100,01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3.~4.경 피고에게 7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7. 8. 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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