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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452
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11. 03:30 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어 깨뜨린 후 이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17 세 )에게 찌를 듯이 들이밀어 협박하고, 피고인 A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고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이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을 폭행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H의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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