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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를 D 쪽에서 사동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손상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 보행장애, 균형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관련영상cd,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피해자 측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다소 기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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