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노8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도주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도망간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병원비 1만 5천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1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고 캔맥주와 담배를 사고나니 돈이 부족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