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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4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3곳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1곳의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며 운영을 방조하고 실업주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약 7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원심이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선고형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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