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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8노32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전기통신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시공한 전기통신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공장 소유자인 주식회사 C 또는 도급인인 주식회사 H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을 해 주면 대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겠다, 착공 후 1개월 내로 선급금 40%를 주고 월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의 약 90%인 5억 9,2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다수의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선급금을 주고 월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C 공사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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