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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062527
상속회복청구의소
주문

1. 원고 B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E(F생, 2005. 10. 20.사망)와 G(H생, 2014. 11. 20.사망)은 부부로서 슬하에 피고와 원고들 모두 4명의 남매를 자녀로 두었다.

나. E가 2005. 10. 20.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06. 1. 24.자로 작성, 갑 제4호증)을 원인으로 피고와 G 앞으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 26. 마쳐졌으며, 이후 G이 2014. 11. 20. 사망하자 G의 1/2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4. 11.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와 원고들 앞으로 각 1/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3. 18. 마쳐졌다.

다. 한편, G은 광주시 I아파트 203동 1201호에 관하여 2005.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4. 11.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와 원고들 앞으로 각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3. 19. 마쳐졌다. 라.

G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 등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으로 재산세 등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G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 2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 B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원고들에게 각 1/8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므로 과연 E의 상속재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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