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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34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거공사업, 고철ㆍ비철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에서 진행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중 14,480평(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의 철거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지상 건물 등의 철거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면서 그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1. 12. 1.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 현장설명회에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E가 현장설명자로 참여하였고, 원고도 위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 14,480평에 대하여 평당 단가를 34,000원으로 정하여, 총 매매대금 492,3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2. 7.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철거공사를 하면서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건물에 포함ㆍ부착된 고철 및 비철 일체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195,000,000원은 착공 후 2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수조건

5. 철거공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와 원고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상호간의 협의하여 정산한다.

23. 당 현장의 고재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전 계약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 중 원고가 반출한 고재 수량만을 정산 후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관련한 이자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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