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사내이사이자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기초금액 146,927,000원인 ‘E초 교사 철거공사’에 입찰하여 2013. 9. 4.경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적격심사서류 중 철거공사실적이 미달되자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이 2013. 3.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공사대금 1억 1천만 원의 G 건축물 철거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공사명 : G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공사, 공사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H, 발주기관(발주자) : G, 시공자(대표자) : (주)D, 계약일자 : 2013년 02월 27일, 계약금액 : 일금일억일천만원정, 착공일자 : 2013년 03월 01일, 시공누계금액 : 일금일억일천만원정, 준공검사 완료일 : 2013년 07월 31일, 업종(면허)별 당년도 시공금액 : 11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아래에 ‘원도급사명 : (주)D, 발급기관명 :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회사 이름 옆에 회사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 서식에 ‘회사명 : (주)D, 2013년도 시공금액 : 110,000,000원, 2013. 09. 06., 성명 : (주)D, 대표자 :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주)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 G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공사, 공사장소 :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