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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3037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L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는 경북 영덕군 C 외 3필지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① 건축설계비(건축, 통신, 정화조, 배수), 개발행위, 농지전용, 문화재현상변경 협의 78,240,000원, ② 내역비 6,520,000원, ③ 배수준공검사비 1,000,000원, ④ 구조 용역비 13,040,000원, ⑤ 전기 용역비 13,040,000원, ⑥ 설비 용역비 13,040,000원, ⑦ 에너지절약계획서 13,040,000원, ⑧ 감리비 65,200,000원, 총 합계 203,12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이하 같다)으로 기재된 견적내역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E을 대리하여 2010. 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37,920,000원으로 하여 위 공사에 대한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위 E은 2010. 9.경 피고와 사이에 위 건축물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기존의 건축물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의 합계 등을 감축하고, 계약금액도 75,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① H에게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2010. 6. 3. 200만 원, 2012. 1. 13. 1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② 2010. 6. 30. I에게 감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③ 2010. 9. 16. 주식회사 공영이엔지에 설비설계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이체하였고, ④ 2010. 11. 22. J에게 측량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토목설계, 감리, 측량, 소방설비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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