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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22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운영의 C 주점의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04:00경 제주시 D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E호 문 앞까지 찾아와 문을 열라고 하며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F 작성의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G 메시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다음 2017. 1. 1. 출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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