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3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2012. 6. 3. 07:00경 서울 강남구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3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G(여, 28세)이 서로 다투며 소란을 부리다가 피고인들에게 음식물을 튀기자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사과 안 하냐. 나 건달이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이에 끼어든 피해자 G의 팔과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해 둔 H 알페온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1개를 꺼내 들고 위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향해 야구배트를 수회 휘둘러 위협하다가 야구배트로 피해자 G의 이마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찼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 야구배트로 피해자 F의 왼쪽 몸통 부위와 피해자 G의 팔을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 여러 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D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재차 위 알페온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야구배트 1개를 꺼내 들고 위 주점으로 돌아와 야구배트를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야구배트로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1개와 플라스틱 야구배트 1개를 휴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