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무렵 서울 은평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D” 게시판에 “야구배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배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2. 무렵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야구배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야구배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9. 21.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F, Q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