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3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재기(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세종(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고정1782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인 D아파트 관리실 앞까지 왔다.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술 기운 때문에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적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렸을 뿐 운전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C에스엠5 승용차를 대구 동구 D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관리실 앞까지 약 2미터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이 택시를 운전하고 2012. 4. 13. 00:50경 위 아파트 관리실 앞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의 차가 관리실 앞에 서 있어서 진입에 방해가 되자 경적을 몇 차례 울렸다.
② 그 후 피고인도 차에서 내리고 E도 택시에서 내려 서로 다투다가 E이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
③ E은 당시 경찰에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앞뒤로 1, 2m 가량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단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후진을 했다가 전진했다고 기재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먼저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하였다고 하여 세부적인 부분에는 차이가 있다.) ④ E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확인결과, 피고인 차량은 미등이 켜진 채 정지한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이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장면은 없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305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E 작성의 진술서 및 원심법정 진술이 있지만, 이는 E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과 배치되는 것이고, 블랙박스 영상 녹화과정에서 기계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E이 작성한 진술서와 원심법정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E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당시 피고인 차량 때문에 아파트 진입에 방해가 되어 E이 피고인과 서로 다투었고, E로서는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그곳까지 온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에서 그곳까지 오는 중의 음주운전을 가지고도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E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등이 켜진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김수연
판사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