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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고단7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K, L, M 등과의 사기 K는 M, L 등 브로커들과 함께 M, 피고인 B 등이 매매대금의 10%를 커미션으로 준다는 조건 등을 내걸어 모집해온 양주시 N 등 6필지 토지소유자 A과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그때까지 매수인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는 특약조항을 삽입하고, K, L 등은 그러한 특약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사채사무실을 통해 모집한 전주(錢主)들에게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M, L가 미리 마련해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도 ‘근저당권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자동무효로 된다’는 특약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 미리 섭외해둔 O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전주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다음 토지소유자에게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위 특약조항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청구하여 토지를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전주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7. 양주시 P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K는 피해자 Q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B, M이 소개한 A 소유의 ‘양주시 N 등 6필지’에 관하여 O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 D의 입회 하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이 같은 날 관할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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