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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2. 28. 선고 85구103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84]
판시사항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진실한 이익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재평가라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 평가차익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위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행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춘천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5.1.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사업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금 4,324,530원과 방위세 금 1,221,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5.1.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서), 갑 제3호증(감정표,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명세표), 갑 제5호증의 1,2(결의서,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2(각 조사서, 갑 제6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5와 같고, 2는 을 제2호증의 4와 같다), 갑 제9호증의 1(결정통지),2(결정서), 을 제1호증의 2(결의서),3,4(각 계산서),6(보충조서), 을 제6호증의 1(계산서),2(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춘천시 요선동 (지번 생략)에서 사무기기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984.5.30., 1983.사업년도(1983.1.1.-같은해 12.31.)의 소득금액을 금 5,766,046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소득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면 종합소득세는 금 413,525원, 방위세는 금 41,352원이 되나 원고는 이미 종합소득세로서 금 2,223,076원, 방위세로서 금 222,306원을 예납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금 1,809,551원과 방위세 금 180,954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과세표준확정 및 자진납부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첫째, 원고는 1982.4.8.공인감정사로부터 원고 소유인 사업용 고정자산(대차대조표상 1981.12.31.과 1982.12.31.현재 토지는 금 7,080,000원, 건물은 금 4,72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었다)을 토지는 금 34,125,000원, 건물은 금 29,910,900원으로 감정평가받아 1983.1.1.경 장부에 이를 계상하였는데, 건물분 평가차익 금 25,190, 900원중 비업무용 건물해당분을 제외한 금 16,959,257원의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둘째 비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 371,412원과 접대비 금 1,992,952원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8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금 25,354,134원으로 갱정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한후 원고가 예납한 앞에 본 세액을 공제하여 1985.1.1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본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어 임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위 임의평가차익 금 16,959,257원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헌법 제95조 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조 는 거주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과 지상배당소득을 포함한다),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제2호 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을, 제3호 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제4호 는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림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내지 제25조 는 위 각 소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소득으로 인정하여 익금가산한 앞에 본 평가차익은 진실한 이익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재평가라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위 소득세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 평가차익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평가차익 금 16,959,257원에 대한 과세부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나머지 금 8,394,877원(25,354,134원-16, 959,257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지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금 864,733원, 방위세는 금 83,847원이 되는바, 원고가 이미 납수한 세액을 차감하면 원고에게 부과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가 없으며 오히려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중 금 1,358,343원과 방위세중 금 138,459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조용무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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