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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5. 9. 1. 선고 94가합99571,95가합10209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하집1995-2, 1]
판시사항

[1] 무주택자인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무주택자와의 합의하에 그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행위가 무주택자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자격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제 규정을 어기고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그 법 규정들이 그에 위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당연히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에 대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또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주택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주택자와의 합의하에 그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상, 그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아파트분양 우선권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주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원고(반소피고)

김선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정태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함)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통하여 함께 보건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은 서울시 용산구 소재 보광동 지역주택조합이 1990. 7. 31.경 분양한 것인데,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피고 명의로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 후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위 주택조합에 납입하였다.

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2. 11. 12. 위 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서 1993. 1.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본소청구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고, 동법 제4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면 동법 제51조 제6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인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위 법조들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법을 감행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택건설촉진법의 제 규정을 어기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규정들이 그에 위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당연히 무효화하는 소위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위 법 제4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나 사업주체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또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피고의 처인 전연자가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체결한 것이므로 무권대리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위 항변사실에 부합되는 증인 전연자의 증언은 위 채용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의 무주택자인 지위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에 반해 피고는 위 명의대여로 인하여 향후 10년간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적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물심양면의 손해를 입고 있는바,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하에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액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 이에 반하여 피고가 물심양면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대여 행위가 피고와 원고의 합의에 기한 것인 이상 그것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1994.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양삼승(재판장) 정효채 곽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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