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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9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7.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M아파트, 205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 무렵 N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1824』(피고인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해당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중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회삼아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고 그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당첨 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이에 협조할 장애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경 대구 수성구 O아파트 부근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 P에게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명의를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하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P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Q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위 P이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2014. 4. 9.경 위 P 명의로 위 아파트 104동 2903호를 당첨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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