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45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0. 11. 29.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 10.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그 가족들과 함께 1992. 10.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오빠인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오히려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 의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나아가 그러한 명의신탁 후 피고가 그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해 옴으로써 그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8, 19,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분양계약서, 등기권리증,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영수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취득에 관한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사실, ② 분양계약시 계약금 영수증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이고, 영수증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도장 또한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