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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51 판결
[토지인도등][공1984.5.1.(727),588]
판시사항

농지의 불법점유자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고가 논으로 경작이 가능한 원고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가 경작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순수입 상당액이고 이를 산정함에는 생산미곡량에 대하여 정부추곡수매가격이 아니라 일반미 중등품의 도매상인도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총수입금에서 생산비등을 공제하는 방식이 합리성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영월군

주문

원심판결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마)부분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 표시(마)부분을 불법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를 경작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순수입상당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손해액인 순수입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출 미곡량에 대하여 정부추곡수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그 총수입금으로 보고 거기에서 생산비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산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를 경작하여 얻는 총수입금은 생산미곡량에 대하여 일반미 중등품의 도매상 인도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지도 아니한채 원고주장의 수입금액보다 적은 정부추곡수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한 것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 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마)부분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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