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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7. 19. 선고 84나230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3),25]
판시사항

상계에 있어서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계에 있어서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1.12.22. 선고 81다카10 판결 (요민I 민법 제492조(31) 825면 집 29③민282 공 675호21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용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건상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77,418원 및 이에 대한 1983.9.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는 이사건 원심판결 이후인 1984.6.28.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황용을은 원고 및 소외 채정기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함은 물론 본건 민사분쟁을 종결짓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중(약정서), 을 제8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심상훈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소회 황용을에 대한 공증인가 남서울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82증서 제975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3.5.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타4402, 4403호 로 위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중 금 16,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정본이 같은달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월세계약서사본), 인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양도계약서인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신상호, 동 채호병, 동 조명옥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황용을은 1982.12.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24 지상 동남상가아파트 8층중 지하실 14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1) 임대차보증금은 금 40,000,000원으로 하고 (2) 차임은 월 1,100,000원으로 하여 매월 30.에 지급하되 만약 기일내에 지불치 못할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3) 임대차기간은 위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인 같은달 30.부터 24개월로 하고 (4)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황용을은 같은달 30.까지 임대차보증금중 금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그날부터 매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1983.7.21. 피고의 동의를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소외 채호병에게 양도하고, 동 채호병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한 사실, 소외 황용을은 위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82.12.30.부터 이를 소외 채호병에게 명도한 때인 1983.7.21.까지 5개월 21일 동안의 차임 금 6,245,161원(1,100,000×(5+(21/31))중 같은해 3, 4월분의 차임 2,200,000원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차임금 4,045,161원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점유사용기간중 발생한 관리비 금 35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신상호, 동 채호병, 동 조명옥의 각 증언은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인의 채무가 있으면 이는 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차임을 지불치 못할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일응 위 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금 4,395,161원을 공제한 금 25,604,839원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금 25,604,839원중 위 전부금 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3.7.21. 피고 및 소외 황용을에 대하여 위 임차권을 양수한 소외 채호병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1,2(각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조명옥의 증언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사서증서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달리 입증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피고는 소외 황용을에 대하여 금 1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동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중 미지급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위 대여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차용일 이후부터 1983.8.까지 6개월간의 이자채권 및 위 금 10,000,000원에 대한 1983.1.1.부터 1983.8.까지 8개월간의 이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채호병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위 채호병의 증언을 조합하면, 피고가 1983.3.4. 소외 황용을에게 금 1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으로 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심증인 신상호의 증언은 위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한편 동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당초에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1983.1.30.부터 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한편 피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금 1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을 송달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전부된 피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받환채무는, 피고가 동 소외인에 대한 위 금 15,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위 금원에 대한 1983.3.34.부터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3.5.24.까지의 이자채권 금 1,204,838원(15,000,000원×(3/100)×3+(25/31), 합계 금 17,346,773원(15,000,000원+1,204,838원+1,141,935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1983.10.27.자 준비서면에 그날 원고에게 송달됨으써 그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

피고는, 소외 황용을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존의 출입구 이외에 남쪽에 통로 1개를 개설하여 주고, 매월 금 100,000원씩의 사용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1983.1월분부터 동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1983.8월분까지의 위 통로사용료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주장의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채호병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입증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전부금 8,258,066원(25,604,839원-17,346,7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끝으로, 피고는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4.6.28. 원고를 대리한 소외 채정기와 간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6,000,000원을, 소외 황용을로부터 액면 금 11,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각받고, 본건 민사분쟁을 종결짓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전부금 채권 금 8,258,066원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약정서), 같은 을 제8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원고는 당심 2차 변론시에 위 서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3차 변론시에 이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문서의 성립에 대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및 당심증인 심상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4.6.28. 원고의 대리인 소외 채정기와 간에 (1) 피고는 원고 및 채정기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 소외 황용을은 원고 및 채정기에게 금 11,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모두 지급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 일체 이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4.6.말경 소외 채정기에게 지급기일 1984.7.28.로 된 액면 금 6,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으며, 소외 황용을은 소외 채정기에게 지급기일 1984.8.10.로 된 액면 금 11,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는데, 이중 피고가 소외 채정기에게 교부하여 준 약속어음은 만기에 결제되었고, 소외 황용을이 소외 채정기에게 교부하여 준 약속어음은 동 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김광영이 1984.8.8.경 원고에게 현금 3,000,000원과 액면 금 9,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새로 교부하여 주고,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전부금 채권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른 피고의 이행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김목민 황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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