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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전부잔금][집29(3)민,282;공1982.3.1.(675) 214]
판시사항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도급인인 피고에게 본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의 지급시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1976.8.30 준공검사를 마치어 같은 해 9.7 공사잔대금을 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같은 해 8.30 현재 위 하자보수금 납부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잔대금 채무와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소외 대지산업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인인 피고에게 하자보수 보증금 1,296,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본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되어 있는 시설 공사 일반조건(을 제3호 증) 제18조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본건 공사의 준공검사후 공사대금의 지급시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과 한편 1976.8.30 본건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같은 해 9.7 공사잔대금 14,446,109원 중 금 13,149,300원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러므로 피고에 대한 위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채무의 이행기한은 1976.9.7이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본건 공사가 완공되어 위 공사잔대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본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된 1976.8.30 현재 공사잔대금 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으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여 이 두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하자보수 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492조 제1항 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 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하자보수 보증금 1,296,800원을 납부할 기한이 본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으로 되어 있다면 피고는 본건 공사의 준공검사가 종료한 때부터는 소외 회사에게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위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채무의 이행기는 1976.8.30 본건 공사의 준공검사가 끝나 본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되는 때와 동시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공사잔대금이 일부 지급된 1976.9.7을 위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채무의 이행기로 보고 본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될 당시에는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 도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중대한 법령위반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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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1.2.18.선고 80나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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