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삼창광업개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외 1인)
피고
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장
변론종결
1985. 5. 1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3. 9.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보험료 금 84,091,103원과 가산금 8,409,110원, 1981년도 보험료 금 99,387,792원과 가산금 9,938,779원, 1982년도 보험료 금 132,482,666원과 가산금 13,248,266원의 각 추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산개발업, 광산물판매업, 연탄마셋크제조 및 판매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경영하여 온 경북 문경군 마성면 소재 삼창탄광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1980년도는 금2,051,002,515원, 1981년도는 금 2,615,468,212원, 1982년도는 금 2,760,055,560원인 사실, 원고는 그 경영의 사업은 노동청(또는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상 흑연광업에 해당된다 하여 당초 위 각 임금총액에 흑연광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보험료율(1980년도는 52/1000, 1981년도는 74/1000, 1982년도는 76/1000)을 곱한 보험료 즉 1980년도는 금 106,652,130원, 1981년도는 금 193,544,647원, 1982년도는 금 215,284,334원을 각 피고에게 보고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여 온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석탄광업에 해당함에도 흑연광업을 경영하여 온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위와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경영의 석탄광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보험료율을 1980년도는 93/1000, 1981년도는 112/1000, 1982년도는 126/1000으로 각 결정한 후 위 1980년도, 1981년도 및 1982년도의 각 임금총액에 위 석탄광업에 적용되는 각 개별실적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에서 위 각 기납부보험료를 공제하여 1983. 3.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확정보험료 금 84,091,103원(2,051,002,515×(93/1000)-106,652,130)과 가산금 8,409,110원(84,091,103×(10/100)), 1981년도 확정보험료 금 99,387,792원(2,615,468,212×(112/1000)-193,544,647)과 가산금 9,938,779원(99,387,792×(10/100)), 1982년도 확정보험료 금 132,482,666원(2,760,055,560×(126/1000)-215,284,334)과 가산금 13,248,266원(132,482,666×(10/100))의 각 추징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경영하여 온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상 석탄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될 개별실적보험료율은 별지 제1), 2), 3)의 각 보험수지상황표 기재와 같이 1980년도는 93/1000, 1981년도는 112/1000, 1982년도는 126/1000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그 경영의 삼창탄광에서 토상흑연을 채굴채취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경영하여 온 사업은 흑연광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경영하여 온 사업이 석탄광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추징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같은 경위로 추징고지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80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을제2호증의 1,2, 노동청고시 제23호) 1981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을제3호증의 1,2 노동청고시 제21호) 및 1982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을제4호증의 1,2 노동부고시 제4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석탄광업에 관하여는 그 내용예시로 1. 광업법에 규정한 광물중 석탄의 채굴(갱도굴진 등의 갱내작업포함함) 채취하는 사업, 2. 석탄의 채굴, 채취에서 선탄까지의 일관사업, 다만 석탄의 수세탄 또는 선탄만을 독립하여 하는 사업은 기타 광업에 분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흑연광업에 관하여는 그 내용예시로 흑연 및 흑연질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사업, 여기에서 흑연질무연탄이라 함은 석탄성분이 소량함유되어 있으나 흑연명칭으로 생산판매되는 것을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청장(1981. 4. 8. 법률 제3422호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노동부장관으로 개정됨, 이하 같다)이 이를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하면 노동청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1981. 4. 8. 대통령령 제10278호와 1982. 6. 14. 대통령령 제10839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본문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46조 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4, 을제22호증, 을제24호증, 을제28호증의 각 기재와 을제1호증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경영의 위 삼창탄광에서 종전부터 채굴 채취하여 온 광물은 무연탄이 대부분이고, 토상흑연은 소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위 을제1호증의 일부기재 및 증인 김욱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각 사업예시표의 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경영하여 온 사업에 대하여는 석탄광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는 흑연광업, 보험료율은 개별실적보험료율을 결정하여 매보험년도 마다 흑연광업의 개별실적보험료율을 통지하여 왔고, 원고도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잘못 결정되던가 결정 후 그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사업의 종류 및 개별실적보험료율을 다시 결정하여 통지하고 그후부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종류와 개별실적보험료율의 새로운 결정 및 통지도 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와 개별실적보험료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업의 종류는 석탄광업으로, 보험료율은 석탄광업의 개별실적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3. 12. 31. 법률 제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에는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내(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0일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노동청장은 적어도 20일간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의2 에는 노동청장은 제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경영하여 온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석탄광업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1980년도, 1981년도, 1982년도의 각 개산 및 확정보험료 보고에 있어서 그 경영의 사업이 흑연광업이라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고, 흑연광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원고에 대하여 석탄광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보험료율을 결정 통지하면서 이건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추징처분을 하였음이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6. 7.
[별지생략(1980년도 보험수지상황표)]
[별지생략(1981년도 보험수지상황표)]
[별지생략(1982년도 보험수지상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