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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5. 3. 선고 85구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79]
판시사항

가족수당이 임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의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취업규칙의 급여지급규정으로 명시하여 놓고 법률상 혼인한 사원급 근로자이면 누구에게든지 일률적으로 매월 20,000원씩 지급하여 왔다면 위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고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

피고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 충무출장소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10.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확정보험료 금 8,518,680원 및 가산금 851,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4. 10.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확정보험료 금 8,518,680원 및 가산금 851,8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내지 9호증, 을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2. 3. 2.자로 1982.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1년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금 25,401,732,297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원고가 경영하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대한 1982년도 보험료율(15/1000)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 금 381,025,984원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일정범위(30퍼센트)를 초과한다하여 다시 1982. 11. 30.자로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위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인 금 325,677,413원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하였고, 1983. 3. 2.자로 1982.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1년간 원고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금 60,279,348,203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소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 금 904,190,223원에서 위 개산보험료 금 381,025,984원 및 개산증가보험료 금 325,677,413원을 공제한 금 197,486,826원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1982년도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1983. 10. 2.자로 확정보험료 금 21,220,962원 및 가산금 2,122,096원을, 같은해 12. 22.자로 확정보험료 금 321,935원 및 가산금 32,193원을, 1984. 9. 25.자로 확정보험료 금 851,000원 및 가산금 85,100원을 각 추징부과하여 원고는 이를 각 납부하였고, 또 피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임금지급사실 조사당시에 임금총액에서 공제한 가족수당 금 567,912,951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서 제외시켰음은 부당하다는 노동부 본부 감사결과 적출사항 시정지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위 가족수당에 대한 추가확정보험료 금 8,518,680원 및 가산금 851,8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손영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사원급 기혼자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원급 기혼자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합계 금 567,912,951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과고지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에는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에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호 ,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의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할 것인 바, 증인 손영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취업규칙의 급여지급 규정으로 명시하여 놓고 원고소속 사원급 근로자로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 즉 법률상 혼인한 자이면 누구에게든지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으로 매월 금 2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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