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굴한 흑연질무연탄을 당시의 특수사정으로 석탄으로 판매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여하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보험료액과 보헙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의 의미
판결요지
가.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노동청(노동부)의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1980년도 내지 1982년도)에 흑연광업으로 예시되어 있다면 그 채굴, 채취한 흑연질 무연탄이 당시의 수급사정, 판매가격, 기타의 사정 등으로 흑연으로서가 아닌 석탄으로 판매된 바 있다 하여도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이상 흑연 광업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소정의 보험료의 액과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은 착오등으로 잘못 결정된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업에 적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또는 개별실적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삼창광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경상북도 문경군 마성면 소재 삼창탄광의 사업이 노동청(또는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 예시표상의 석탄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0년도 내지 1982년도의 각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보고, 납부함에 있어서 위 삼창탄광의 사업을 흑연광업에 속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흑연광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보험료율(1980년도는 52/1000, 1981년도는 74/1000, 1982년도는 76/1000)을 곱한 보험료 즉 1980년도는 금 106,652,130원, 1981년도는 금 193,544,647원, 1982년도는 금 215,284,334원을 각 피고에게 보고, 납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여 피고가 이를 조사하여 1983.3.11자로 원고에게 석탄광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고, 기납부 보험료를 공제하여 추가징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노동청 (노동부)의 사업종류 예시에 관한 고시(1980년도 내지 1982년도)에 의하면 석탄광업에 관하여는 그 내용예시로 1. 광업법에 규정한 광물중 석탄의 채굴, 채취하는 사업, 2. 석탄의 채굴, 채취에서 선탄까지의 일관사업, 다만 석탄의 수세탄, 또는 선탄만을 독립하여 하는 사업은 기타의 광업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흑연광업에 관하여는 그 내용예시로 흑연 및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사업, 다만 여기서 흑연질 무연탄이라 함은 석탄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으나 흑연 명칭으로 생산,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흑연의 부존상태는 부존주변광상이 대부분 암석,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석, 모래, 흙으로 광상을 이루고 있는 석탄과는 달리 채굴작업상 재해율이 현저히 낮으며, 산재보상보험료율은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위 사업종류의 분류예시는 적정 공평한 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한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위 흑연광업의 예시표상 흑연질 무연탄이란 흑연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흑연의 특성을 가지고 흑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광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그 채굴, 채취한 흑연질 무연탄이 당시의 수급사정, 판매가격, 기타의 사정등으로 흑연으로서가 아닌 석탄으로 판매된 바 있다 하여도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이상, 흑연광업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원고의 사업종류를 석탄광업이라고 단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을 제22호증(사실조회회신), 같은 제24호증(광산물 생산월보)에는 원고가 경상북도지사에게 광산물 생산보고를 하면서 1980년도 내지 1983년도의 원고가 생산한 광물은 석탄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제22호증의 다른 기재에는 경상북도 관내 문경,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전부가 "흑연질 무연탄"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원고는 정부의 대체연료개발 또는 석탄증산정책에 발맞추어 위 "흑연질 무연탄"을 생산하면서도 석탄으로 판매하여 왔고 위 보고서에도 석탄증산 지원자금을 받기 위하여 석탄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생산광물이 석탄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바 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을 제10호증, 같은 제11호증의 1 내지 4, 같은 제2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원고경영의 탄광의 생산광물이 위 예시표상의 석탄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한 지질학 교수인 원심증인 김 옥준의 증언을 보면, 원고의 삼창탄광은 흑연질 무연탄 탄광이라고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지질학교수 김 수진이 작성한 엑스선 회질분석결과 등(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흑연질무연탄은 90퍼센트 이상 흑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펴낸 한국 광산물이란 책자(갑 제7호증의 1,2, 같은 제20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원고경영의 삼창탄광은 토산흑연의 주요생산 탄광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호증(연도 별 광산물 생산 및 판매현황보고)를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생산광물의 현황을 보고하면서 1979년부터 1982년까지의 생산물 전부가 흑연이며, 그 판매는 석탄으로 84 내지 86퍼센트, 흑연으로 14 내지 16퍼센트를 판매하였다고 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삼창탄광에서 생산하는 광물은 위 산업종류 예시표상의 흑연광업에 해당하는 흑연질 무연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채굴, 채취한 광물자체의 특성, 용도등을 좀 더 자세히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만으로 석탄광업으로 단정하고 석탄광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저질렀다할 것이고 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광업에 적용될 1980년도 내지 1982년도의 각 개별실적 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는다 하여 석탄광업에 적용되는 일반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각 개별실적료율을 1980년도는 1000분의 93, 1981년도는 1000분의 112, 1982년도는 1000분의 126으로 각 결정한 후 각 해당년도의 보험료액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당해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일반보험료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증감 조정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동종사업에 비하여 그 납부한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업에 관하여는 그 보험료율을 증감, 조정하므로서, 공평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은 착오등으로 잘못 결정된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에 적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또는 개별실적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의 사업을 흑연광업이 아닌 석탄광업으로 인정하였다면 그 1980년도 내지 1982년도의 각 개별실적 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산정기초가 되는 3년전 보험년도의 보험료액을 흑연광업의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잘못 산정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석탄광업에 적용될 일반보험료율 또는 그 일반보험료율을 증감조정한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된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과를 대비하여 개별실적료율을 변경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흑연광업의 일반료율을 적용하여 잘못 산정된 보험료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개별실적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위 각 보험년도의 보험료액을 산정한 조치는 결국 개별실적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