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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5. 15. 선고 84노32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피고사건][하집1985(2),317]
판시사항

공범중 1인에 대한 외국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복사본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공범중 한 사람에 대한 홍콩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복사본이 국제형사경찰기구 즉 인터폴(INTERPOL)을 통하여 입수된 것이고, 그 내용이 피고인과 공범에 의한 강도살인행위였다는 것으로서 수회에 걸친 진술내용이 흔들림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고 자기는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홍콩검찰에 의하여 불기소석방처분되는 상황이었는데 구태여 범행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가시킬 필요가 없는 점등을 모아보면 위 조서는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 피고인은 대만단체관광객을 맞기 위하여 1984. 7. 11. 한국에 왔는데, 공소외 1은 다른 일로 함께 왔다.

범행당일 08:30에서 09:00사이에 공소외 1이 피고인 방으로 전화하여 돈이 준비되었으니 피해자에게 바꾸러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은 피곤하여 못간다고 하였더니 공소외 1 혼자 피해자에게 다녀와서 그에게 한국돈 1,500만 원을 주었으나 일본돈을 안주니 같이 가보자고 하여 10:00경 공소외 1과 같이 피해자 집에 갔으나 그가 없어 돌아왔다가 10:30경 다시 갔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공소외 1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고, 피고인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피고인이 전자계산기로 한국돈 1,500만 원을 일본엔화로 환산하여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일본돈을 왜 안주느냐고 묻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황해하며 표정이 일그러지자, 공소외 1이 여러말 할것 없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그가 손을 써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범행을 한 것이다.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조르며 왼손으로 칼을 들고 목에 겨누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앞에 있던 탁자를 걷어차서 피고인은 탁자에 밀려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일어나 보니 피해자의 목이 공소외 1의 칼에 찔려 방바닥에 피가 흘렀고, 그 피에 피고인의 바지와 양말이 젖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도망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저지른 본건 범행에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외 1이 주동하여 저지른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은 국제밀수조직의 일원으로서, 평소 홍콩을 거점으로 한 중국인들의 밀수범행을 신고하여 그들의 밀수행각에 장애가 되어온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공소외 1을 끌어들여 사건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점, 대낮에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예리한 세도와 대형식도로 피해자의 목을 베고 가슴등을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한 점, 범행후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교활한 변명으로 처벌을 면할 생각만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당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치안본부와 홍콩경찰의 국제형사기구 책임자 사이에 오고 갔던 수사공조에 관한 서류들 및 홍콩경찰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통의 복사본(이하 “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라고만 한다)을 검증하였다.

(2) 그런데,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984. 6.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자신이 노름으로 돈을 많이 잃어 회사돈을 축낸 관계로 사장으로부터 추궁당하는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 한국에 가면 이 사건 피해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비가 허술하니 그의 집을 한번 털자고 제의하였다.

그달 중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함께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게에서 환전하면서 가게 내부구조를 살핀 후 돌아갔다가 그달 말 다시 입국하여 칼 2개를 사서 렉스호텔 방 화장실 천정에 숨겼다.

다음달 11. 다시 입국하여 여러차례 기회를 엿보다가 범행당일 10:00경 피해자의 가게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칼을 뽑아들고 공소외 1 자신이 피해자 목에 칼을 들이대자 피해자가 반항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공소외 1이 목을 찌르자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되었으므로 도망치기 위하여 돌아서서 나오는데 피해자가 공소외 1의 등을 쳤다.

(3)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 및 이와 동일한 증거인 원심에서 제출된 공소외 1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

첫째,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2의 복사본임)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공소외 2 경장이 치안본부 외사계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여기에 한글번역문을 첨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심에서의 검증조서중에 들어있는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도 치안본부 형사과 국제형사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1의 복사본을 복사한 제2의 복사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둘째, 당심에서의 서류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의 제2복사본이 원심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경찰(치안본부)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이를 간략히 해서 INTERPOL이라 부르고 이하 “인터폴”이라고만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홍콩경찰도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다.

인터폴은 국가간의 다자조약이나 쌍무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각국 정부의 신임장을 소지하는 경찰기구의 대표자들이 회의를 열어 결정한 헌장조직등의 방식에 따라 사실상 서로 국제형사사건을 공조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치안본부는 별도의 인터폴 통신망(무선통신과 텔렉스)을 설치하고 있으며, 본건 사고에 있어서도 위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홍콩인터폴과 공조사무를 처리하였다.

즉 1984. 7. 18. 20:59 한국인터폴은 홍콩인터폴에게 텔렉스로 전문을 보내어 이 사건의 공범으로 대만행 항공기로 출국한 공소외 1을 체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홍콩인터폴로부터 홍콩 국제공항에서 공소외 1을 체포하였다는 회답을 받았다.

1984. 7. 19. 한국인터폴은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3명의 경찰관을 홍콩으로 파견하려는데, 홍콩인터폴에서 승낙하겠는가 여부를 통지하고 이를 환영한다는 회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치안본부의 인터폴 책임자등 3명의 경찰관이 홍콩에 출장가서 그곳의 인터폴 책임자와 논의 한 끝에 당초 중국어로 작성된 홍콩경찰의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것의 제1 복사본 4통과 공소외 1의 사진 3매를 교부받아 와서 다시 이를 복사한 제2의 복사본을 원심법정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한편 홍콩인터폴은 1984. 7. 26. 무선통신으로 홍콩의 검찰총장이 공소외 1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그를 석방하였다는 내용의 전문을 한국인터폴에 통지하여 왔다.

위의 첫째와 둘째 이유를 종합하면,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는 홍콩경찰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작성자 및 진술자가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한 것이다.

세째,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네차례에 걸친 공소외 1의 진술내용이 흔들림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일치되고 있다.

네째, 자기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고 하는등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관련사실에 대해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적다.

다섯째, 자기는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홍콩검찰에 의해 불기소 석방처분되는 상황이었는데 구태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떠넘길 필요가 없다.

위의 세째, 네째, 다섯째 이유를 종합하면, 위 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5조 제3호 소정의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 할 것이어서 증거로 끌어쓸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91 사건 참조).

(5) 공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다만, 1984. 7. 6. 15:00경 화돈빌딩 지하 당구장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였다는 부분은 잘못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나. 다음 양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나 검사가 내세우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결코 무겁다거나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국,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조용무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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