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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425 판결
[수뢰·조세범처벌법위반][집31(5)형,122;공1983.12.1.(717),1676]
판시사항

가. 전투경찰원등에 대한 위문의 주선행위나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알려준 행위가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

나.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이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하고 금원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성부

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의 적용시, 신고 또는 고지의무의 근거 법조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자체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무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승려의 전투경찰대원 및 대공분실요원에 대한 위문의 주선행위나 증권거래에 참고가 될까하여 " 마당"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참고로 이야기한 행위는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 볼 수 없다.

나.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이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하고 이에 관하여 금원을 받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승진 여부는 치안본부의 인사에 관한 고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알선수뢰죄나 변호사법 제54조 의 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자기의 직무에 관한 수뢰죄는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전후 3회에 걸쳐 금 8,000만원을 증여받고도 이를 3개월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는 "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어떤 법에 의한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결이유에 그 법조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순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수뢰죄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보안부대에서 대공업무에 종사하다 1971.2.14부터 치안본부 연락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안사령부와 치안본부간의 대간첩작전등 대공업무협조와 일반정보수집,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1979.10.26부터 1981.1.24까지의 계엄기간동안 치안본부의 수사정보, 작전 등에 관한 조정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 판시와 같이 공소외 1과 교분이 있는 승려 허혜정으로 하여금 정부기관의 위문주선을 하고, (2) 직무상 지득한 제7광구의 유징의 전망에 관한( 공소외 1의 주식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정보를 제공하고 (3) 판시 경사 공소외 2의 진급청탁을 공소외 1로부터 받고 이를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경찰서장에게 그 취지의 청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라는 정을 알면서 판시와 같이 1981.1.1부터 1982.2.초순까지 7회에 걸쳐 판시금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자체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무( 당원 1961.10.12 선고 4294형상292 판결 참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당원 1966.11.22 선고 65도604 판결 참조) 함은 원판시 이유와 같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치안본부 연락관 또는 직무조정관으로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이 원심이 든 1979.10.27 공포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의 요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요원으로서의 판시와 같은 직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 직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승려 허혜정에 대한 전투경찰대원, 대공분실요원에 대한 위문의 판시와 같은 주선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 위문대상기관의 선택에 대한 권유와 그 승낙에 따른 인도행위로서 공무원의 직위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그 권유와 인도를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문의 선택에 대한 자문, 인도행위가 위 연락관의 직무이거나 이와 관련된 또는 사실상 관리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7광구 유징에 대한 전망의 정보는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1의 1차 진술서의 기재 기록에 붙은 신문기사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증권거래를 하므로 그 증권거래에 참고가 될까 하여 " 마당"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참고로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공소외 1도 피고인이 자기를 도와주려는 노력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며 그것이 직무상 지득한 정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나아가 공소외 2의 승진여부는 치안본부의 인사에 관한 고유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설사 피고인이 판시 경찰서장에게 승진의 부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이에 관하여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하거나 변호사법 제54조 의 행위에 해당할는지는 몰라도 자기의 직무에 관한 수뢰죄는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 귀착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설사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지위를 장차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공소외 3과와 의형제를 맺고 생활비, 세배값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없음에 귀착된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한다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내지 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전후 3회에 걸쳐 금 8,000만원을 증여받고 이를 3개월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기간내 소정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에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어떤 법에 의한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결이유에 그 법조를 명시하여야 할 것 인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만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나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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