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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0 2013고단1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층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개인사물함 35개, 2층에 설치된 개인사물함 108개, 3층에 설치된 개인사물함 35개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등 21명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Y, AA 등 21명이다.

공소장에는 2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U이 이중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소유인 시가 2,435,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등 44점을 꺼내어 화물차로 싣고 가는 등 2008. 5. 10.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 106명 소유인 시가 합계 13,151,500원 상당의 재물 206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O,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Q,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옥션 판매내역 출력 자료, 피해품 회수 사진 등이 첨부되어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진출석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화물차 DC초교 앞 통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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