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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43]
판시사항

사실상의 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명의자 과세의 배제와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되 명의자 이외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그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명의자가 형식상의 사업자이고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으며 그에 대한 실직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피고

남부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2.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589,915원, 동 방위세 금 58,990원, 198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178,957원 및 동 방위세 금 2,185,8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3. 2. 10.자로, 원고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번 생략)에서 (명칭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여 1980년도의 소득금액이 금 37,848,778원, 1981년도의 소득금액이 금 214,468,678원이 된다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산출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198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589,915원, 동 방위세 금 58,990원과 198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178,957원, 동 방위세 금 2,035,79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명칭 생략)공업사는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4항 소정의 공동사업자, 지분 또는 손익분배이율, 대표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위 자동차정비사업은 원고의 개인사업이고 따라서 위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위 소득에 관하여 과세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명칭 생략)공업사는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1979. 10. 22. 소외 김택수, 김내선, 서정열과 사이에 각자 20 : 20 : 30 : 30의 비율로 출자하여 위 사업을 공동경영하고, 위 출자비율로 손익의 분배를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동업계약에 따라 재산을 출자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 김내선이 위 사업을 주도하여 영업하여 온 것이므로 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이익이 귀속되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사업명의자로 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전체에 관한 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고 있는 위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한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은 그 단서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그 제3호 위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21조 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되 명의자 이외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그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명의자가 형식상의 명의자이고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으며 그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자동차정비사업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인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바이고 원고 스스로 원고가 위 자동차 정비사업의 단순한 명의자가 아닌 동업자의 한 사람임을 자인하고 있을 뿐, 원고가 위 사업의 형식상의 사업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오히려 증인 김내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내역으로 소외 김내선 등과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내선등으로부터 건물과 시설 등을 제공받았으나 원고가 그후 사업자 명의를 김내선 명의로 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손익의 분배를 그 출자지분 비율에 의하도록 하는 약정에 위배하여 일방적으로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른 동업자를 배제하고 이를 단독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청수, 김택수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달리 원고가 위 (명칭 생략)공업사의 사업자등록에 있어 소득세법 제133조의2 소정의 공동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자,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 위 법 제56조 , 동법시행령 제112조 의 분리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공동사업의 신고에 관한 위 법 제133조의2 제2항 , 제4항 은 1980. 12. 13. 개정되고 그 부칙에 의하여 1981. 1. 1.부터 시행되며 위 법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1979. 10. 22. 동업계약이 체결되고 1980. 10. 1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위 자동차정비사업은 위 법시행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신고가 없다하여 위 법에 따를 수 없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동사업여부를 조사하여 소득의 귀속비율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이 1976. 12. 22. 법률 제2932호로써 개정되면서 위 법 개정당시의 법 제194조 의 개업신고시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그후 1980. 12. 13. 개정되면서 개업신고에 관한 위 법 제194조 제1호 가 삭제되고 같은법 제197조의2 소정의 사업자등록시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도록 개정된 것이 명백하므로 1980. 12. 13. 소득세법 개정이전에 동업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여부와 그 손익분담 비율을 조사하여 그 손익분담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정하여 이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별로 분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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