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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2구10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87]
판시사항

토지의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 복개공사비와 택지조성과 관련된 제반 공사비가 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시 매도인이 이행하기로 한 복개공사비와 행정당국의 입지심의조건의 이행사항인 택지조성과 관련된 제반공사비는 그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1.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81. 수시분 양도소득세 231,273,041원, 방위세 46,254,608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45,976,254원, 방위세 9,19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31,273,041원, 동 방위세 46,254,60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1. 12. 21.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31,273,041원, 방위세 46,254,608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결정결의서), 2(결정내용), 3(과세자료전),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각 계약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원고가 1979. 12. 28. 소외 황환의 외 2인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11필지 도합 4,389평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1980. 2. 26. 소외 주식회사 삼흥주택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자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여 그 취득가액은 금 250,000,000원, 양도가액은 526,680,000원임을 확인하고 위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등록세, 취득세) 1,354,950원을 합한 금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양도차익 금 275,325,0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소정세율(70%)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 231,273,041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방위세 46,254,608원을 산출하여 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주장과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를 소외 주식회사 삼흥주택에 양도할 때에 위 부동산을 대지화하기 위하여 행정당국의 입지심의를 거쳐 복개공사와 진입로확장공사를 원고의 책임하에 자비로 부담키로 하고 그 소요금액을 230,000,000원으로 정하였는 바 위 양도계약후 원고가 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위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이를 직접 시공한후 그 필요비를 대금에서 공제하였은즉 위 필요비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당연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5조 제4항 , 제23조 제2항 ,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의 각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양도소득공제액(9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필요경비라고 함은 (1) 취득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시행령 제94조 제3항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을 말하고 나아가 설비비와 개량비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에서 나온 바와 같은 설비비와 개량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표지), 2(목록표), 3(건축허가협의회시), 4(재협의), 5(건축허가신청서), 6(정지공사설계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최고서), 증인 허정준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약정서),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각 확인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미지급금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신형범의 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80.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을 소외 주식회사 삼흥주택의 대표이사인 박창서 외 4인이라 표시하고 이를 위 소외회사에 금 526,68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수령하고 1차 중도금 80,000,000원은 같은해 3. 3.로, 2차 중도금 70,000,000원은 같은해 4. 5.로, 잔금 326,680,000원은 같은해 6. 30.로 수령하기로 하되 (1)매도자는 1차 중도금을 수령하고 같은해 4. 5.까지 입지심의를 필하고 입지심의가 통과되면 2차 중도금을 수령하며 매도자는 매수인의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책임하에 즉시 복개공사에 임한다. (2) 입지심의신청을 제출하여 그 심의를 필하였으나 매수자가 2차 중도금지불이행을 못하였을시에는 매수자의 입지심의명의일절을 매도자에게 이의없이 포기해 준다는등의 특약을 한 사실, 그후 매도자인 원고는 위 소외 회사가 위 지상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도봉구청)에 위 토지에 대한 입지심의와 복개공사를 위한 허가신청을 소외 회사명의로 제출하였으나 행정당국의 입지심의 지연으로 그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을 넘기고 같은해 7. 1.에야 도봉구청으로부터 단지내 박스시설자비부담, 노폭 6미터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의 사전협의, 재개발예정지구에 저촉되는 부분의 사전행위완화허가, 도시계획도로의 시행허가, 입목벌채허가, 사방지 지정해제, 조경계획별도 제출등 10개항의 조건을 붙여 그 입지심의허가가 나오자 같은해 7. 14. 원고와 피고는 위 입지심의결과를 놓고 다시 합의약정계약서를 작성하고 (1) 위 행정당국으로부터 10개항의 조건부로 승인된 제반사항을 원고의 책임하에 1980. 10. 9.까지 해결한다.

(2) 토지매매잔금은 위 입지심의조건사항의 공사공정비율로 해당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지의 건축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3) 입지심의지적사항 공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및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원고가 위 계약사항을 불이행하였을시에는 소외 회사가 임의로 미결되는 부분을 집행하고 원고는 이의없이 토지잔대금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특약을 하고 같은날 위 약정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사실, 그후 위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 합의약정계약후에도 그 계약과 위 입지심의조건에 붙여진 10개항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9. 19.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약정조항들을 위 회사가 대신 집행하겠음을 통보하고 그 복개공사, 토목설계, 진입로공사, 택지조성공사등을 자기 스스로 집행하고 그 공사비로 총액 230,000,000원이 소요되었다하여 위 금액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위 소외 회사의 장부(을 7호증)에는 위 금원을 미지급금 명세로 표시하고 있다) 원고가 소외 회사명의로 도봉구청에 제출한 위에 나온 입지심의허가조건에 따라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대지조성설계도(복개 포함) 및 내역서와 그 공사한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투하된 공사비를 1980. 10. 현재를 기준으로 감정산정하면 이는 하천복개, 웅벽공사, 잡공사등 도합 220,591,412원이 되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위 증인 허정준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복개공사비와 행정당국의 입지심의조건의 이행사항인 택지조성과 관련된 제반공사비는 그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위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이는 별지 양도소득세액계산 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금 45,976,254원, 같은 방위세 금 9,195,250원이 됨은 계수상 분명하다.

결론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양도소득세 45,976,254원, 방위세 9,195,250원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강완구 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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